“나는 그냥 전세로 몇 채 빌려주고 있을 뿐인데,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?”
“소득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?”
5월만 되면 꼭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.
사실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는
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세목 중 하나예요.
작은 수익이라고 방심했다가
가산세 폭탄 맞는 경우도 많답니다.
이번 글에서는
처음 하시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
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✅ 절세 팁
✅ 간주임대료 개념까지
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!
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,
그 금액과 임대 유형에 따라
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해요.
단순히 임대 수입이 있다고 모두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,
주택 수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죠.
💡 특히 간주임대료는
전세만 줘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랍니다.
📌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란?
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해서
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예요.
이 소득은
🔹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
🔹 14%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어요.
📍 핵심 기준: 연 2,000만 원
→ 그 이상이면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에요!
✅ 임대소득이 생겼다면
그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.
✅ 나는 신고 대상일까?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에요👇
- 주택 2채 이상 보유 & 월세 수입 있음
- 상가·오피스텔 임대 수입 있음
-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초과
- 연간 임대수입이 2,000만 원 초과
📅 신고 시기와 절차
📌 신고 기간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📌 신고 절차
- 임대소득 유형 구분 (주택 / 상가)
-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
- 필요경비·공제항목 입력
- 홈택스에서 전자신고
- 납부세액 확인 후 납부
👉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해요!
(또는 삼쩜삼, 오머니 앱 활용 가능)
📚 신고 시 필요한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월세 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
- 필요경비 영수증 (관리비, 중개수수료 등)
- 부동산 등기부등본
- 건축물대장 (주택 수 확인용)
✅ 이 서류는 필수니까 미리 챙겨두세요!
💸 간주임대료란?
“나는 전세만 줬는데 왜 세금이 나올까요?”
→ 보증금으로 간접 이자 수익을 얻는다고 간주해
세금이 부과되는 제도예요.
✅ 적용 대상
- 전세보증금 3억 원 초과
- 상가, 오피스텔, 비주택 임대
📌 계산 공식
예: 보증금 5억 → 2억 초과분 × 1.8% = 연 360만 원 과세 소득!
📊 절세 전략 TOP 5
1️⃣ 공동명의 활용
→ 소득 분산으로 누진세율 회피
2️⃣ 경비 처리 철저히
→ 수선비, 재산세, 감가상각비 등 영수증 보관
3️⃣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비교
→ 소득규모 따라 유리한 쪽 선택
4️⃣ 세액공제 항목 활용
→ 월세 세액공제, 기부금, 의료비 등
5️⃣ 세무사 상담 활용
→ 홈택스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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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자주 묻는 질문
Q. 9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아니요! 분리과세로 신고는 해야 해요.
Q. 전세만 있는데도 세금이 나오나요?
A. 보증금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입니다.
Q. 혼자 신고할 수 있을까요?
A. 가능합니다! 홈택스 이용 또는 👉 삼쩜삼 / 오머니도 추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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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주의사항
❌ 신고 누락 → 가산세 최대 20%
❌ 허위 신고 → 소득 누락 시 10~40% 과소신고 가산세
❌ 납부 지연 → 미납세액 × 0.022% × 경과일수
📌 전자신고 불이행 시 정액 가산세 20만 원 발생 가능!
🔗 핵심 요약 & 바로가기
항목 | 내용 |
신고대상 | 연간 2천만 원 이상 또는 상가 임대소득 |
간주임대료 기준 | 전세보증금 3억 초과 시 적용 |
과세방식 | 분리과세(14%) or 종합과세(6~45%) 선택 |
신고기한 |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|
신고방법 | 홈택스, 삼쩜삼, 세무사 대행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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